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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 제12조 · 교육결과 보고 등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
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허가(신고)관청에게 보고하고 당해 연도 교육실시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식약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허가(신고) 관청에 교육실시 결과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식품안전기본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이용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허가(신고)관청은 교육수료 여부를 확인한 후 교육 불참자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교육기관의 장은 전산장애 등으로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통한 교육실시 결과 보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메일ㆍ팩스 등을 이용하여 허가(신고) 관청에 우선 보고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사항이 해결된 즉시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 교육실시 결과 보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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