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심사단은 제4조에 따라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축산물 위생 교육기관 지정 심사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강사전문성 평가표에 따라 실태조사 등 지정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심사단은 심사 종료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심사 결과 보고서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 제7조 · 교육기관의 지정 심사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
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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