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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 제13조 · 교육기관 교육운영 평가 등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
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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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식약처장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교육운영 평가표에 따라 교육기관의 교육운영 적절성ㆍ충실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② 식약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운영 평가 결과가 미흡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교육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개선 결과를 식약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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