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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 제5조 · 교육기관의 지정 등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
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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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한다)은 규칙 제50조의3제1항과 제4조에 따라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교육기관지정심사단(이하 "심사단"이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지정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식약처장은 교육기관을 지정 할 경우 규칙 제50조의2에 따른 위생교육 대상자별로 교육과정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③ 식약처장은 교육기관을 지정한때에는 규칙 제50조의3제3항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생교육기관 지정 관리대장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2. 교육기관의 지정 연월일3. 교육기관의 교육과정⑤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변경 신고서를 작성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1. 위생교육기관의 명칭2. 위생교육기관의 대표자3. 위생교육기관의 소재지4. 교육 강사5.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⑥ 식약처장은 교육기관의 장이 제5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경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교육기관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기관 지정서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재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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