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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 제2조 · 정의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
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축산물 위생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3항에 따른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원의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이 고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을 말한다.2. "교육실시비용(이하 "교육비"라 한다)"이란 교육기관이 교육에 필요한 강사수당, 교육교재 편찬비, 실험재료비 및 현장 실습비, 그 밖에 교육 관련 사무용품 구입비 등 교육에 소요한 경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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