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 제3조 (교육 강사의 자격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4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제18조의3제2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50조제4항, 제50조의3제4항제4호가목ㆍ제6항, 제50조의4제4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임한 교육실시기관의 지정ㆍ관리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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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0조의3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교육 강사의 자격기준과 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할 교육시설 및 장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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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0조의3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교육 강사의 자격기준과 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할 교육시설 및 장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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