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 제10조 · 교육계획의 보고 등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
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연도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다음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교육일정 및 교육장소2. 교육실시방법(대상별, 지역별 등 포함)3. 교육개설과정4. 교육과정별 교육대상 예상인원5.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교재포함)6. 과목별 교육시간7. 그 밖에 교육시행에 필요한 사항②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교육계획을 변경할 경우 교육계획 예정일의 최소 1개월 전까지 식약처장에게 변경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의 유행, 천재지변 등 그 밖에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육계획 예정일 전까지 식약처장에게 변경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③ 식약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계획에 대해 검토한 후 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시정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기관은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교육기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교육 계획을 교육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⑤ 식약처장은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보고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영업허가(신고)관청에 통보하여야 하고, 영업허가(신고)관청은 통보받은 교육계획을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거나 자체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