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 제30조제7항 및 규칙 제49조제5항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중이거나 거동이 심히 곤란한 경우2.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경우3. 법원 등에의 출석, 증언, 재판 등을 받기 위해 참석이 어려운 경우4. 업무와 관련한 국외여행 중에 있는 경우5. 기타 영업허가(신고)관청이 교육을 받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가 규칙 제50조에 따른 교육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새로이 교육을 받아야 할 때에는 교육을 받은 당해 연도에 한해 교육내용이 중복되는 교육과목에 대해서는 교육을 생략할 수 있으며 그 교육에 소요되는 교육시간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 제9조 · 교육의 유예 등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
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