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장비관리 심의위원회 규정

공포일 2022-02-22 · 시행일 2022-02-22 · 소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총 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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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장비관리 심의위원회 규정 · 예규 · 소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공포 2022-02-22 · 시행 2022-02-22 · 조문 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과학수사에 필요한 감정장비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감정장비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지방과학수사연구소에는 본 규정에 준하여 자체실정에 맞도록 별도의 감정장비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 3. 6.,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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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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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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