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장비관리 심의위원회 규정 제5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과학수사에 필요한 감정장비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감정장비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지방과학수사연구소에는 본 규정에 준하여 자체실정에 맞도록 별도의 감정장비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 3. 6., 2022. 1. 3.>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필요시 심의위원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할 수 있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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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장비관리 심의위원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2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장비관리 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장비관리 심의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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