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장비관리 심의위원회 규정 제4조 (위원장의 직무와 권한대행)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2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과학수사에 필요한 감정장비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감정장비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지방과학수사연구소에는 본 규정에 준하여 자체실정에 맞도록 별도의 감정장비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 3. 6., 2022. 1. 3.>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 3. 6.>
위원장 유고시에는 연구원의 직제 순위에 의하여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장비관리 심의위원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2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장비관리 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장비관리 심의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