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장비관리 심의위원회 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과학수사에 필요한 감정장비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감정장비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지방과학수사연구소에는 본 규정에 준하여 자체실정에 맞도록 별도의 감정장비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 3. 6., 2022. 1. 3.>
1.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3. 6.>
②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법의학부장, 법과학부장, 법공학부장이 된다. <개정 2020. 4. 14., 2022. 1. 3.>
③위원은 행정지원과장, 기획전략과장, 검시과장, 유전자과장, 안전과장 및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의 감정장비 분야 전문가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0. 4. 14.>
④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행정지원과 취급주무공무원으로 하고 위원회 서무를 담당하게 한다. <개정 2020. 3. 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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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장비관리 심의위원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2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장비관리 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장비관리 심의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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