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공포일 2022-06-30 · 시행일 2022-06-30 · 소관 보건복지부 · 총 5조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 고시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2-06-30 · 시행 2022-06-30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별표5와 「의료급여법」 제2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4 별표3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요양기관(의료급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 등으로 인하여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 및 분할납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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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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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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