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제4조 (과징금 분할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별표5와 「의료급여법」 제2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4 별표3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요양기관(의료급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 등으로 인하여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 및 분할납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요양기관은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된 과징금에 대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4. 과징금납부대상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5.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②요양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처분통지서의 과징금 납부 기한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서 및 그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징금 처분 전에 분할납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처분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를 위반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시ㆍ도지사(의료급여법 제28조를 위반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는 요양기관에서 과징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한 경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과징금의 분할납부 여부 및 분할납부 기간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양기관에 통지한다. 다만, 과징금 행정처분 이전에 분할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결과통지를 행정처분서로 갈음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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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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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30 시행된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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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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