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제3조 (과징금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별표5와 「의료급여법」 제2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4 별표3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요양기관(의료급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 등으로 인하여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 및 분할납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 과징금 부과대상중 제1호의 각목과 제2호의 나목에 해당되는 요양기관이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처분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과징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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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앞면) 고지서 번호 | 고지서 번호 |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서 |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서 |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서 | | | |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서 |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서 |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서 | | 신 청 자 | 요양기관명 | | 요양기관기호 | | | 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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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