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제2조 (과징금 부과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별표5와 「의료급여법」 제2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4 별표3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요양기관(의료급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 등으로 인하여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 및 분할납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요양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1.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가. 입원실, 응급실, 집중치료실, 수술실, 인공신장투석실, 장애인재활치료실, 방사선치료실과 같은 특수진료시설 중 하나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해당 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요양기관나. 한센병, 결핵, 정신질환(입원환자), 만성신부전, 혈우병, 화상 등과 같이 장기간 동안 지속적인 진료를 요하는 특수질환의 환자를 주 진료대상으로 하는 요양기관다. 처분을 받게 될 요양기관이 소재하고 있는 시ㆍ군ㆍ구에 당해 요양기관과 동일종별의 타 요양기관이 없는 경우.다만, 의원급의 요양기관은 읍, 면, 동, 도서지역의 동일 섬에 의료법 제77조제2항에 의한 동일표시 전문과목의 타 요양기관이 1개 이하인 경우(전문과목 미표시 의원은 타 의원이 1개 이하인 경우로 함)로 하고, 약국의 경우는 타 약국이 1개 이하인 경우라. 기타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위 가 내지 다에 준하는 불편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2.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국ㆍ공립 요양기관나. 업무정지기간이 100일 이하인 요양기관다. 요양기관이 행정처분 확정 전에 폐업하였거나, 법인이 개설한 요양기관이 대표자의 인격이 변경되어 처분대상기관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업무정지처분이 제재수단으로서 실효성이 없어 과징금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 여러 명이 공동으로 개설한 요양기관 중에서 조사 대상기간 동안에 개설자 및 개설기간을 달리함으로 인하여 각 개설자별 및 각 개설기간별로 부당금액이나 업무정지기간을 구분하여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마. 동일한 위반사유임에도 요양급여와 의료급여에 과징금처분과 업무정지처분을 각기 달리 요청해 처분의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바. 업무정지처분을 받고자하는 요양기관의 요구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여 과징금으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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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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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30 시행된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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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