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회 조사요구 고충민원 처리지침
공포일 2022-08-05 · 시행일 2022-08-05 ·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 총 6조
국회 조사요구 고충민원 처리지침 · 예규 ·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 공포 2022-08-05 · 시행 2022-08-05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국회법」 제127조의3에 따라 국회 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한 고충민원(이하 "국회 조사요구 고충민원"이라 한다)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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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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