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조사요구 고충민원 처리지침 제3조 (조사ㆍ처리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회법」 제127조의3에 따라 국회 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한 고충민원(이하 "국회 조사요구 고충민원"이라 한다)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회 조사요구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ㆍ처리절차 등은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처리지침」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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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 조사요구 고충민원 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5 시행된 국회 조사요구 고충민원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회 조사요구 고충민원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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