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조사요구 고충민원 처리지침 제4조 (조사ㆍ처리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회법」 제127조의3에 따라 국회 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한 고충민원(이하 "국회 조사요구 고충민원"이라 한다)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원과장은 접수된 국회 조사요구 고충민원을 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조사ㆍ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기간 내에 조사ㆍ처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회 조사요구 고충민원 조사ㆍ처리기간 연장 요청서를 작성하여 조사를 요구한 국회 위원회에 중간보고를 하면서 2개월의 범위에서 조사ㆍ처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민원과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작성한 국회 조사요구 고충민원 조사ㆍ처리기간 연장 요청서를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송부하고, 기획재정담당관은 지체없이 이를 조사를 요구한 국회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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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 조사요구 고충민원 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5 시행된 국회 조사요구 고충민원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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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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