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조사요구 고충민원 처리지침 제5조 (처리결과의 국회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5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회법」 제127조의3에 따라 국회 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한 고충민원(이하 "국회 조사요구 고충민원"이라 한다)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과장은 국회 조사요구 고충민원을 조사ㆍ처리기간 종료일 5일 전까지 완료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국회 조사요구 고충민원 조사ㆍ처리결과 제출문 표지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송부 받은 조사결과보고서를 지체없이 조사를 요구한 국회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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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 조사요구 고충민원 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5 시행된 국회 조사요구 고충민원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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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