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훈령
공포일 2022-10-31 · 시행일 2022-10-31 · 소관 농촌진흥청 · 총 12조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훈령 · 훈령 · 소관 농촌진흥청 · 공포 2022-10-31 · 시행 2022-10-31 · 조문 1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업용ㆍ임업용 또는 축산업용(곤충ㆍ미생물 포함) 유전자변형생물체(이하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라 한다)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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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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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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