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 (위원의 책임 및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업용ㆍ임업용 또는 축산업용(곤충ㆍ미생물 포함) 유전자변형생물체(이하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라 한다)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은 위원회와 관련하여 획득한 정보를 개인적으로 공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②위원회에 포함된 위원은 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 위임장"을 작성하여 사전에 간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위원은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 전문지식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고시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업용ㆍ임업용 또는 축산업용(곤충ㆍ미생물 포함) 유전자변형생물체(이하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라 한다)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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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31 시행된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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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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