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 (위원의 책임 및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10-31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업용ㆍ임업용 또는 축산업용(곤충ㆍ미생물 포함) 유전자변형생물체(이하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라 한다)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은 위원회와 관련하여 획득한 정보를 개인적으로 공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위원회에 포함된 위원은 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 위임장"을 작성하여 사전에 간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위원은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 전문지식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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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31 시행된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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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