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훈령 제3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10-31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업용ㆍ임업용 또는 축산업용(곤충ㆍ미생물 포함) 유전자변형생물체(이하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라 한다)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문분과별로 심의하며, 위원장은 전문분과별로 심의 사항을 나누어 필요한 자료를 검토하도록 할 수 있다.1. 신청자가 제출한 위해성 심사자료2. 환경방출실험승인 심사자료3. 위해성평가기관지정 심사자료의 내용4. 위해성심사대행기관지정 심사자료의 내용5. 위해성심사 항목 조정6. 필요시 포장시험 및 현장점검 실시여부 결정가. 심사대상이 환경방출로 사용되는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내 포장시험 실적을 검토하여 심사하고, 추가 포장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해성평가기관ㆍ시험항목 및 시험방법 등을 결정(미생물은 포장시험 제외)나. 심사대상이 원형상태의 식용ㆍ사료용ㆍ농업가공용 농작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발국 또는 수출국에서의 포장시험에 따른 위해성심사자료 등에 관하여 심사하고, 국내 포장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해성평가기관ㆍ시험항목 및 시험방법 등을 결정7. 위해성심사자료의 예외대상8. 위해성심사에 대한 재심사9. 심사자료의 공개범위 및 공개시점10. 위해성심사대행기관 및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 및 취소11. 기타 농촌진흥청장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간사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일자, 장소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고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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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31 시행된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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