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 (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업용ㆍ임업용 또는 축산업용(곤충ㆍ미생물 포함) 유전자변형생물체(이하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라 한다)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45인 이내의 학계 및 관계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②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용도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고, 용도별 위원회는 위촉된 심사위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8항 각 호의 전문분과별 위원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2. 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3. 곤충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4. 농업미생물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5. 임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용도별로 전문성을 고려하여 단기위원을 위촉하고, 의결 및 최종 결정 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 호선하며 농촌진흥청장이 임명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⑥위원장은 위원 중 1인을 부위원장으로 지명할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의 업무를 대리한다.
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중 간사 1인을 둔다.
⑧위원회는 각 호와 같이 5개의 전문분과를 두며, 각 분과별 검토내용은 별표 1과 같다.1. 일반분과2. 분자생물분과3. 생리ㆍ생태분과4. 유전ㆍ육종분과5. 독성 및 타생물 영향분과
⑨농촌진흥청장은 위촉된 위원 중 각 분과별로 2인 이내의 상임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임위원을 전문성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위원회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⑩제9항에 의해 지명된 상임위원은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 종결 시 각 분과별 검토내용에 대한 종합의견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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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고시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업용ㆍ임업용 또는 축산업용(곤충ㆍ미생물 포함) 유전자변형생물체(이하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라 한다)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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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31 시행된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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