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10-31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업용ㆍ임업용 또는 축산업용(곤충ㆍ미생물 포함) 유전자변형생물체(이하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라 한다)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은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45인 이내의 학계 및 관계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용도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고, 용도별 위원회는 위촉된 심사위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8항 각 호의 전문분과별 위원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2. 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3. 곤충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4. 농업미생물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5. 임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용도별로 전문성을 고려하여 단기위원을 위촉하고, 의결 및 최종 결정 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 호선하며 농촌진흥청장이 임명한다.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 1인을 부위원장으로 지명할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의 업무를 대리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중 간사 1인을 둔다.
위원회는 각 호와 같이 5개의 전문분과를 두며, 각 분과별 검토내용은 별표 1과 같다.1. 일반분과2. 분자생물분과3. 생리ㆍ생태분과4. 유전ㆍ육종분과5. 독성 및 타생물 영향분과
농촌진흥청장은 위촉된 위원 중 각 분과별로 2인 이내의 상임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임위원을 전문성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위원회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9항에 의해 지명된 상임위원은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 종결 시 각 분과별 검토내용에 대한 종합의견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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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31 시행된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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