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 소관 보건복지부 · 총 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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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 고시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2-12-30 · 시행 2022-12-30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6 및 별표 1의2 제1호 사목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둘 이상의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하여 동일한 상병으로 동일성분 의약품을 6개월 동안 215일 이상 처방ㆍ조제 받는 경우(이하 "중복투약"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인정기준과 관리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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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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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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