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제3조 (중복투약일수의 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6 및 별표 1의2 제1호 사목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둘 이상의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하여 동일한 상병으로 동일성분 의약품을 6개월 동안 215일 이상 처방ㆍ조제 받는 경우(이하 "중복투약"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인정기준과 관리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중복투약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급권자의 중복투약일수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수급권자의 중복투약일수에 관한 현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단에서 통보받은 중복투약일수 등을 기준으로 수급권자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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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0 시행된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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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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