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제4조 (수급권자에 대한 통보 및 계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0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6 및 별표 1의2 제1호 사목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둘 이상의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하여 동일한 상병으로 동일성분 의약품을 6개월 동안 215일 이상 처방ㆍ조제 받는 경우(이하 "중복투약"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인정기준과 관리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은 중복투약을 받은 수급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1. 중복투약 일수 및 그 내용2. 규칙 별표 1의2 제1호 사목에 따른 약제비 전액본인부담 가능성
수급권자는 중복투약일수에 대한 의료급여내역의 확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0 시행된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