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제7조 (의료급여기관의 전액본인부담 대상자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6 및 별표 1의2 제1호 사목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둘 이상의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하여 동일한 상병으로 동일성분 의약품을 6개월 동안 215일 이상 처방ㆍ조제 받는 경우(이하 "중복투약"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인정기준과 관리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료급여기관은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거나 다른 의료급여기관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약제비전액 본인부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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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0 시행된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중복투약의 범위와 인정기준제3조 · 중복투약일수의 관리 등제4조 · 수급권자에 대한 통보 및 계도 등제5조 · 약제비 전액본인부담제6조 · 약제비 전액본인부담 대상자의 통보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의료급여기관의 전액본인부담 대상자 확인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기간의 정산 등 세부사항제10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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