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주정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 소관 국세청 · 총 10조
주정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 고시 · 소관 국세청 · 공포 2022-12-30 · 시행 2022-12-30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의2, 제19조, 제20조 및 제24조 등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주정도매업자 및 주정소매업자(공업용주정소매업자와 발효주정소매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주정을 구입, 판매 또는 운반하거나 판매 시설ㆍ설비를 변경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0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정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주정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