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3조 (주정 구입 시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0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의2, 제19조, 제20조 및 제24조 등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주정도매업자 및 주정소매업자(공업용주정소매업자와 발효주정소매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주정을 구입, 판매 또는 운반하거나 판매 시설ㆍ설비를 변경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정도매업자가 주정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구입 예정일 전에 그 사실을 반입 장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주정도매업자가 「주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면세주정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주정제조자와 연명(連名)으로 작성한 수출ㆍ납품 주류 면세승인신청서(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를 주정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정도매업자가 「주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식음용 외의 공업용에 사용하는 면세주정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주정실수요자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정제조자와 연명으로 작성한 특수용도 주정 면세반출 승인신청서(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3서식)에 주정실수요자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정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정도매업자가 주정을 구입할 경우에는 품질을 판정하는 시험분석표상 적격판정을 받은 주정만을 구입해야 하며, 부적격품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험분석표를 판정일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주정도매업자가 「주세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주정을 미납세로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주류제조자 및 주정제조자와 연명으로 작성한 주세 미납세 주류 반출 승인신청서(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를 주정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정도매업자가 주정을 구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고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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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정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0 시행된 주정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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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