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6조 (공업용주정소매업자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의2, 제19조, 제20조 및 제24조 등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주정도매업자 및 주정소매업자(공업용주정소매업자와 발효주정소매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주정을 구입, 판매 또는 운반하거나 판매 시설ㆍ설비를 변경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업용주정소매업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주정도매업자 및 공업용주정수입업자로부터 비주류용 주정을 구입해야 한다. 다만, 공업용합성주정과 무수주정은 주정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다.
②공업용주정소매업자가 주정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구입 예정일 전에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주세법 시행령」 제20조부터 제21조까지 및 제23조에 따라 면세승인을 받았거나 같은 영 제22조에 따라 주정실수요자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③공업용주정소매업자가 「주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식음용 외의 공업용에 사용하는 면세주정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주정제조자 또는 주정수입업자와 연명으로 작성한 특수용도 주정 면세반출 승인신청서(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3서식)에 주정실수요자증명서를 첨부하여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제7호에 따른 주정소매업 면허를 받아 주정을 원료로 시약을 제조하는 자(이하 "시약용 알코올 제조자"라 한다)를 제외한 공업용주정소매업자는 「주세법 시행령」 제22조의 실수요자로 보지 않는다.
④시약용 알코올 제조자가 시약 제조용 주정을 구입하기 위해 주정실수요자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주세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1. 시약용 알코올 제조공정도2. 시약용 알코올 제조방법 설명서
⑤공업용주정소매업자가 주정제조자 또는 주정수입업자로부터 주정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품질을 판정하는 시험분석표상 적격판정을 받은 주정만을 구입해야 한다.
⑥공업용주정소매업자가 주정을 구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고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⑦공업용주정소매업자가 구입한 주정(시약용 알코올 제조를 위한 주정은 제외한다)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주정실수요자증명을 받거나 주정 구입에 대한 승인을 받은 자에게만 판매해야 한다.
⑧시약용 알코올 제조자는 공업용주정소매업면허를 받아야 하며, 시약용 알코올 제조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주정의 실수요자로 인정받아 구매한 시약용 알코올 제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시약용 알코올 판매기록부(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72호서식)에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하며, 그 외의 제품은 실수요자증명서를 받은 자에게만 판매해야 한다.
⑨공업용주정소매업자가 주정을 면세반출하려는 경우에는 실수요자로부터 「주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주정실수요자증명을 제출받아 반출해야 하며 제출받은 실수요자증명서를 주정제조자 또는 주정도매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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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의2, 제19조, 제20조 및 제24조 등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주정도매업자 및 주정소매업자(공업용주정소매업자와 발효주정소매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주정을 구입, 판매 또는 운반하거나 판매 시설ㆍ설비를 변경할 때 지켜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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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항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수차량 또는 특수용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주정운반전용 탱크로리2. 식품운반전용 탱크로리3. 드럼관4. 석도금관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식품운반전용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주정을 운반하는 경우 세척전문업체의 세척을 거쳐야하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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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정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0 시행된 주정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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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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