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7조 (발효주정소매업자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0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의2, 제19조, 제20조 및 제24조 등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주정도매업자 및 주정소매업자(공업용주정소매업자와 발효주정소매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주정을 구입, 판매 또는 운반하거나 판매 시설ㆍ설비를 변경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효주정소매업자는 주정도매업자로부터 비주류용 주정을 구입해야 한다.
발효주정소매업자가 주정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구입 예정일 전에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주세법 시행령」제20조부터 제21조까지 및 제23조에 따라 면세승인을 받았거나 같은 영 제22조에 따라 주정실수요자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신고한 것으로 본다.
발효주정소매업자가 「주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면세주정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주정제조자 및 주정도매업자와 연명으로 작성한 특수용도 주정 면세반출 승인신청서(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3서식)에 주정실수요자증명서를 첨부하여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효주정소매업자는 「주세법 시행령」 제22조의 실수요자로 보지 않는다.
발효주정소매업자가 주정을 구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고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발효주정소매업자가 구입한 주정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주정실수요자증명을 받거나 주정 구입에 대한 승인을 받은 자에게만 판매해야 한다.
발효주정소매업자가 주정을 면세반출하려는 경우에는 실수요자로부터 「주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주정실수요자증명을 제출받아 반출해야 하며 제출받은 실수요자증명서를 주정도매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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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정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0 시행된 주정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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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