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주정 구입 시 준수사항조문 원문
」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면세주정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주정제조자와 연명(連名)으로 작성한 수출ㆍ납품 주류 면세승인신청서(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를 주정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주정도매업자가 「주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식음용 외의 공업용에 사용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면세주정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주정제조자와 연명(連名)으로 작성한 수출ㆍ납품 주류 면세승인신청서(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를 주정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주정도매업자가 「주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식음용 외의 공업용에 사용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주정을 미납세로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주류제조자 및 주정제조자와 연명으로 작성한 주세 미납세 주류 반출 승인신청서(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를 주정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⑥ 주정도매업자가 주정을 구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고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설ㆍ확장 또는 개량하는 경우에는 저장ㆍ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제조 및 판매 시설ㆍ설비 등 신설ㆍ확장ㆍ개량 신고서(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6호서식)에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시약용 알코올 제조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주정의 실수요자로 인정받아 구매한 시약용 알코올 제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시약용 알코올 판매기록부(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72호서식)에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하며, 그 외의 제품은 실수요자증명서를 받은 자에게만 판매해야 한다.⑨ 공업용주정소매업자가 주정을 면세반출하려는 경우에는 실수요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