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8조 (주정의 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의2, 제19조, 제20조 및 제24조 등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주정도매업자 및 주정소매업자(공업용주정소매업자와 발효주정소매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주정을 구입, 판매 또는 운반하거나 판매 시설ㆍ설비를 변경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정소매업자가 판매하는 주정의 용기(시약용 병을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붙여 판매해야 한다.1. 공업용주정의 표시(70㎜ × 90㎜ 이상)1) 용도:※ 주의:공업용이므로 음용할 수 없음2) 알코올 도수:3) 용량:4) 용기주입연월일:5) 변성제 및 수량:g/(l)6) 제조원(수입원):7) 공업용주정소매업자의 명칭 :2. 시약용 알코올의 표시(60㎜ × 75㎜ 이상)1) 용도:※ 주의:시약용이므로 음용할 수 없음2) 알코올 도수:3) 용량:4) 용기주입연월일:5) 제조원(수입원):6) 공업용주정소매업자의 명칭 :3. 발효주정의 표시(70㎜ × 90㎜ 이상)1) 용도:2) 알코올 도수:3) 용량:4) 용기주입연월일:5) 변성제 및 수량:g/(l)6) 판매원:7) 발효주정소매업자의 명칭 :
②공업용주정 및 시약용 알코올에 붙이는 표지에는 적색글씨로 고딕체 16포인트 크기 이상으로 "음용불가"라고 선명하게 표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의2, 제19조, 제20조 및 제24조 등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주정도매업자 및 주정소매업자(공업용주정소매업자와 발효주정소매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주정을 구입, 판매 또는 운반하거나 판매 시설ㆍ설비를 변경할 때 지켜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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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항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수차량 또는 특수용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주정운반전용 탱크로리2. 식품운반전용 탱크로리3. 드럼관4. 석도금관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식품운반전용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주정을 운반하는 경우 세척전문업체의 세척을 거쳐야하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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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정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0 시행된 주정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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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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