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2조 (주정운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0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의2, 제19조, 제20조 및 제24조 등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주정도매업자 및 주정소매업자(공업용주정소매업자와 발효주정소매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주정을 구입, 판매 또는 운반하거나 판매 시설ㆍ설비를 변경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항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수차량 또는 특수용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주정운반전용 탱크로리2. 식품운반전용 탱크로리3. 드럼관4. 석도금관
제1항제2호에 따른 식품운반전용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주정을 운반하는 경우 세척전문업체의 세척을 거쳐야하며, 이를 증명하는 세척증명서를 사업장 내에 비치ㆍ보관해야 한다.
제1항제3호에 따른 드럼관을 이용하여 주정을 운반하는 경우 200리터 단위로 반출하고,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석도금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50리터, 20리터, 10리터 또는 5리터 단위로 반출해야 한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주정을 운반할 때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1. 주정제조장에서 주정도매업자의 판매장(하치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까지 및 주정도매업자의 판매장에서 주정소매업자의 판매장까지의 주정 운반은 주정도매업자가 담당할 것. 다만, 주정제조자가 주정소매업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무수주정과 공업용합성주정은 주정제조자가 운반한다.2. 주정소매업자의 판매장에서 주정실수요자의 제조장 등 반입장소까지의 주정 운반은 주정소매업자가 담 당할 것. 다만, 발효주정(정제주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신속한 공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구입신고서 및 반출신고서에 직접 운반한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주정도매업자가 직접 실수요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3. 주류제조자가 구입한 주류 제조용 주정은 주정도매업자가 주정제조장에서 주류제조장까지 운반할 것
제4항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정도매업자가 주세미납세 반출승인을 받은 주정을 운반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주정을 신속히 공급하고 운반 편의를 높이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판매장에 주정을 반입하지 않고 주정제조장에서 실수요자의 반입장소까지 직접 운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구입신고서 및 반출신고서에 직접 운반한다는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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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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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정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0 시행된 주정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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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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