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관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안전사고 방지 및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사고로부터 연구실내 인명 및 재산 손실을 방지하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연구실"이란 농업ㆍ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활동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장비, 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사용자가 연구를 수행하는 실험실ㆍ실험준비실 및 분석실 등의 장소를 말한다.
②"연구주체의 장"이란 과학원장을 말하며, 소속 기관은 소속 기관장 및 부장이 "연구주체의 장"의 역할을 수행한다.
③"연구활동종사자"란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그 보조자를 말한다.
④"안전점검"이란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을 활용하여 연구실에 내재된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⑤"정밀안전진단"이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일정한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하는 조사 ㆍ 평가를 말한다.
⑥"보호구"란 사고방지 및 외부의 유해한 자극물을 차단하거나 그 영향을 감소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신체 일부 또는 전체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2차적인 안전장치를 말한다.
⑦"안전표식"이란 연구실내 위험시설ㆍ기구ㆍ장비ㆍ위험장소ㆍ위험물질에 대한경고나 안내사항 또는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표시된 그림ㆍ기호ㆍ문자를 포함한 형체를 말한다.
⑧"연구실사고"란 연구실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ㆍ질병ㆍ신체장해ㆍ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ㆍ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
⑨"중대연구실사고"란 연구실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1. 사망 또는 후유장애(1급~9급) 부상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사고2.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사고3. 3일 이상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동시에 5명 이상 발생한 사고4. 법 제16조제2항 및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연구실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사고
⑬"유해인자"란 화학적ㆍ물리적 위험요인 등 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인자를 말한다.
⑭"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이란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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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관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안전사고 방지 및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사고로부터 연구실내 인명 및 재산 손실을 방지하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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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식량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6 시행된 국립식량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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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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