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6조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6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관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안전사고 방지 및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사고로부터 연구실내 인명 및 재산 손실을 방지하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실 안전에 관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해당 기관의 연구활동종사자를 1/2 이상 포함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연구주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1. 연구실책임자2. 연구활동종사자3. 연구실 안전관련 예산 편성과 관련된 부서의 장4.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 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 등 회의결과를 게시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위원회에서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의 중요 내용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연구실 안전환경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
「산업안전보건법」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본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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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식량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6 시행된 국립식량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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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