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7조 (보안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6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관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안전사고 방지 및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사고로부터 연구실내 인명 및 재산 손실을 방지하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방문증을 패용치 않은 외부인의 연구 실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외부인에게 연구실을 촬영하게 할 경우에는 사전에 연구실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타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안업무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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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식량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6 시행된 국립식량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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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