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보훈단체의 수익사업 용역등의 기술 및 인력 등 기준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3-06-05 · 시행일 2023-06-05 · 소관 국가보훈부 · 총 4조
보훈단체의 수익사업 용역등의 기술 및 인력 등 기준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국가보훈부 · 공포 2023-06-05 · 시행 2023-06-05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아래 각 호의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임된 보훈단체가 직접 제공하는 용역 또는 서비스(이하 "용역등"이라 한다) 수익사업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술 및 인력 등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2호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2호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2호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제2호
전체 조문 · 4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4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훈단체의 수익사업 용역등의 기술 및 인력 등 기준에 관한 고시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보훈단체의 수익사업 용역등의 기술 및 인력 등 기준에 관한 고시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