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단체의 수익사업 용역등의 기술 및 인력 등 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 (용역등의 기술 및 인력 등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고시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아래 각 호의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임된 보훈단체가 직접 제공하는 용역 또는 서비스(이하 "용역등"이라 한다) 수익사업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술 및 인력 등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2호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1. 조문 원문

보훈단체가 용역등과 관련하여 갖추어야 하는 기술 및 인력 등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이하 "중소기업자간 직접생산기준"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자간 직접생산기준 별표 2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용역등은 해당 용역등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수준의 기술 및 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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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단체의 수익사업 용역등의 기술 및 인력 등 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보훈단체의 수익사업 용역등의 기술 및 인력 등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훈단체의 수익사업 용역등의 기술 및 인력 등 기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