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단체의 수익사업 용역등의 기술 및 인력 등 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 (용역등의 기술 및 인력 등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아래 각 호의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임된 보훈단체가 직접 제공하는 용역 또는 서비스(이하 "용역등"이라 한다) 수익사업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술 및 인력 등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2호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훈단체가 용역등과 관련하여 갖추어야 하는 기술 및 인력 등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이하 "중소기업자간 직접생산기준"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자간 직접생산기준 별표 2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용역등은 해당 용역등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수준의 기술 및 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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