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단체의 수익사업 용역등의 기술 및 인력 등 기준에 관한 고시 제4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아래 각 호의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임된 보훈단체가 직접 제공하는 용역 또는 서비스(이하 "용역등"이라 한다) 수익사업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술 및 인력 등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2호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보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4월 2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2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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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