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단체의 수익사업 용역등의 기술 및 인력 등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고시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아래 각 호의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임된 보훈단체가 직접 제공하는 용역 또는 서비스(이하 "용역등"이라 한다) 수익사업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술 및 인력 등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2호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보훈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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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단체의 수익사업 용역등의 기술 및 인력 등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보훈단체의 수익사업 용역등의 기술 및 인력 등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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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