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단체의 수익사업 용역등의 기술 및 인력 등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아래 각 호의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임된 보훈단체가 직접 제공하는 용역 또는 서비스(이하 "용역등"이라 한다) 수익사업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술 및 인력 등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2호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보훈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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