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등기소포우편물의 수령사실 확인방법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3-06-21 · 시행일 2023-06-29 · 소관 우정사업본부 · 총 5조
등기소포우편물의 수령사실 확인방법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우정사업본부 · 공포 2023-06-21 · 시행 2023-06-29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우편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24호의2 및 제42조제4항에서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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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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