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포우편물의 수령사실 확인방법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9공포 · 2023-06-21고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우편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24호의2 및 제42조제4항에서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등기소포우편물"이란 우편물의 접수에서 배달까지 모든 단계의 취급과정을 기록하는 우편물인 소포우편물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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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기소포우편물의 수령사실 확인방법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9 시행된 등기소포우편물의 수령사실 확인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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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