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포우편물의 수령사실 확인방법에 관한 고시 제4조 (대면 배달 시 등기소포우편물의 수령사실 확인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9공포 · 2023-06-21고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우편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24호의2 및 제42조제4항에서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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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할 배달우편관서에서 등기소포우편물을 대면으로 배달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대면 배달을 신청한 경우. 다만, 발송인은 대면 배달을 신청했으나, 수취인이 수령희망장소에 비대면 배달해 줄 것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2. 일괄 배달처나 대리 수령인이 상주하고 있는 주소지의 경우3. 비대면으로 배달하는 등기소포우편물 중 배달품질 제고 및 민원처리 등을 위해 배달 관할 우체국장이 대면 배달하도록 한 경우4. 「무인우편물보관함에 배달할 수 없는 우편물」에 따른 보험취급우편물 및 착불배달우편물 중 등기소포우편물인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 배달우편관서에서 등기소포우편물을 대면으로 배달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대면 배달을 신청한 경우. 다만, 발송인은 대면 배달을 신청했으나, 수취인이 수령희망장소에 비대면 배달해 줄 것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2. 일괄 배달처나 대리 수령인이 상주하고 있는 주소지의 경우3. 비대면으로 배달하는 등기소포우편물 중 배달품질 제고 및 민원처리 등을 위해 배달 관할 우체국장이 대면 배달하도록 한 경우4. 「무인우편물보관함에 배달할 수 없는 우편물」에 따른 보험취급우편물 및 착불배달우편물 중 등기소포우편물인 경우
②관할 배달우편관서에서 등기소포우편물을 대면으로 배달할 때에는 수령인의 성명 및 수취인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정당한 수령인으로 하여금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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