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포우편물의 수령사실 확인방법에 관한 고시 제4조 (대면 배달 시 등기소포우편물의 수령사실 확인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9공포 · 2023-06-21고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우편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24호의2 및 제42조제4항에서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할 배달우편관서에서 등기소포우편물을 대면으로 배달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대면 배달을 신청한 경우. 다만, 발송인은 대면 배달을 신청했으나, 수취인이 수령희망장소에 비대면 배달해 줄 것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2. 일괄 배달처나 대리 수령인이 상주하고 있는 주소지의 경우3. 비대면으로 배달하는 등기소포우편물 중 배달품질 제고 및 민원처리 등을 위해 배달 관할 우체국장이 대면 배달하도록 한 경우4. 「무인우편물보관함에 배달할 수 없는 우편물」에 따른 보험취급우편물 및 착불배달우편물 중 등기소포우편물인 경우
관할 배달우편관서에서 등기소포우편물을 대면으로 배달할 때에는 수령인의 성명 및 수취인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정당한 수령인으로 하여금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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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기소포우편물의 수령사실 확인방법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9 시행된 등기소포우편물의 수령사실 확인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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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