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포우편물의 수령사실 확인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 (비대면 배달 시 등기소포우편물의 수령사실 확인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9공포 · 2023-06-21고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우편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24호의2 및 제42조제4항에서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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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할 배달우편관서에서 등기소포우편물을 비대면으로 배달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송인이나 수취인의 요청 또는 동의를 받아 수령희망장소에 비대면 배달하는 경우2. 발송인은 대면 배달을 신청했으나, 수취인이 수령희망장소에 비대면 배달해 줄 것을 요청한 경우3. 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대면 또는 비대면 배달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4. 발송인 등의 대면 배달 신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거리두기 등의 국가정책이 시행 중인 경우5. 착불배달 등기소포우편물 중 수취인으로부터 요금을 수납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 배달우편관서에서 등기소포우편물을 비대면으로 배달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송인이나 수취인의 요청 또는 동의를 받아 수령희망장소에 비대면 배달하는 경우2. 발송인은 대면 배달을 신청했으나, 수취인이 수령희망장소에 비대면 배달해 줄 것을 요청한 경우3. 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대면 또는 비대면 배달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4. 발송인 등의 대면 배달 신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거리두기 등의 국가정책이 시행 중인 경우5. 착불배달 등기소포우편물 중 수취인으로부터 요금을 수납한 경우
②관할 배달우편관서에서 등기소포우편물을 비대면으로 배달할 때 수령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편물 접수 시 발송인에게 비대면 배달을 안내하거나, 배달전에 수취인에게 배달예고 문자발송ㆍ전화연락 등을 통해 사전 안내한다.2. 사전안내 후 비대면 배달하고, 배달결과는 문자 메시지 ㆍ 배달사진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통보로 수령사실 확인을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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