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절차

공포일 2023-07-18 · 시행일 2023-08-10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절차 · 예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3-07-18 · 시행 2023-08-10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국내선주가 외국선박을 취득한 경우 소유권 보존등기 시 적용되는 「외국선박의 취득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시의 수입신고필증 첨부」(대법원 등기예규)에 따른 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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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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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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