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절차 제4조 (확인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0공포 · 2023-07-18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내선주가 외국선박을 취득한 경우 소유권 보존등기 시 적용되는 「외국선박의 취득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시의 수입신고필증 첨부」(대법원 등기예규)에 따른 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관련서류를 확인한 후 발급 일련번호를 매겨 별지 제3호서식의 선박 미수입 사실 확인서 발급대장(이하 "발급대장"이라 한다)에 기록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선박 미수입 사실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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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절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0 시행된 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절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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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