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절차 제5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내선주가 외국선박을 취득한 경우 소유권 보존등기 시 적용되는 「외국선박의 취득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시의 수입신고필증 첨부」(대법원 등기예규)에 따른 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한 선박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발급대장에 기록 및 관리해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국내선주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외국선박의 취득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시의 수입신고필증 첨부 등기예규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국내선주가 외국선박을 취득한 경우 소유권 보존등기 시 적용되는 「외국선박의 취득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시의 수입신고필증 첨부」(대법원 등기예규)에 따른 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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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절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0 시행된 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절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절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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