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절차 제5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0공포 · 2023-07-18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내선주가 외국선박을 취득한 경우 소유권 보존등기 시 적용되는 「외국선박의 취득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시의 수입신고필증 첨부」(대법원 등기예규)에 따른 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한 선박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발급대장에 기록 및 관리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국내선주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절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0 시행된 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절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절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