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절차 제3조 (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내선주가 외국선박을 취득한 경우 소유권 보존등기 시 적용되는 「외국선박의 취득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시의 수입신고필증 첨부」(대법원 등기예규)에 따른 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박 미수입 사실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선박 미수입 사실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선박 매매계약서 또는 건조계약서 원본 및 사본(원본의 경우 확인 후 반환한다)2. 선박국적증서(외국선박)와 임시선박국적증서 사본3. 선박 매입대금 완불 증빙서류 사본4. 국내 최초 입항 시 입항항구에서의 수입신고 이행 각서5. 그 밖의 선박 확보 및 운영 방법 관련 증명서류(리스계약서, 용선계약서 등)6. 선박 취득 후 국내에 귀항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화물운송계약서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외국선박의 취득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시의 수입신고필증 첨부 등기예규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국내선주가 외국선박을 취득한 경우 소유권 보존등기 시 적용되는 「외국선박의 취득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시의 수입신고필증 첨부」(대법원 등기예규)에 따른 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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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절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0 시행된 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절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절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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